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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8가단5149937
임대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은 55,326,394원, 피고 B은 24,346,28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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