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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112327 (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15,104,175원을, 피고 B은 156,305,612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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