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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22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 04:45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33 세) 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넘어 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 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 1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다.

2010년 경부터 수차례 동종 폭력 범죄로 소년보호처분,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근신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o 유리한 정상: 폭행 방법이 아주 중한 편은 아니었다.

늦게 나 마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동종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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