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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21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4.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5. 22:15경 혈액측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혈중 알코올 감정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피고인에게 2회에 걸친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던 점, 반면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범죄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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