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21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5. 22:15경 혈액측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혈중 알코올 감정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피고인에게 2회에 걸친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던 점, 반면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범죄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