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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30 2020고단32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1. 5.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5. 23:40경 김해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2회에 걸친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현출된 양형조건들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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