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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1.13 2020가단2980
임대보증금 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진주시 D 지상 4 층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1,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8. 24. 피고로부터 진주시 D 지상 4 층(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7,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9. 5.부터 2017. 9.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으나 원고의 대리인인 배우자 B이 2020. 5. 7.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 의사표시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피고는 위 임대차 보증금 중 5,9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임대차 보증금 중 기지급한 5,900만 원을 공제한 1,1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항변 등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받기 전에는 위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바 피고의 위 동시 이행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중 기지급한 5,900만 원을 공제한 1,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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