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1.10 2015가단1315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