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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9 2015가단110870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471,481원과 그 중 40,076,321원에 대하여 2014.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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