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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9.28 2016가단3724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 533,130원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하였으며, 피고들은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 계약일자 임대기간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A 2016. 1. 12. 2년 45,000,000원 71,600원 B 2015. 3. 3. 2년 50,000,000원 79,550원 C 2015. 1. 9. 2년 25,000,000원 29,820원 D 2015. 12. 1. 2년 50,000,000원 79,550원 E 2015. 12. 22. 2년 50,000,000원 79,050원

나. 원고와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임대인인 원고는 임차인인 피고들이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바, 피고들은 2016. 9. 30.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고 임대료 등 미지급 내역 미지급 금액 A 7개월간 임대료 등 체납 533,130원 B 6개월간 임대료 등 체납 482,560원 C 19개월간 임대료 등 체납 610,370원 D 6개월간 임대료 등 체납 463,830원 E 9개월간 임대료 등 체납 718,040원 [인정근거] 피고 A, D, E: 자백간주,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피고 C: 갑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료 지급을 3개월 이상 지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들의 임대료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소장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것은 기록상 명백하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임대료, 관리비 등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 이 사건 각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의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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