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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2.18 2019가단3016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내부구조도 표시 1, 2, 3, 4,...

이유

1. 청구의 표시 순번 성명 계약개시일자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1 피고 A 2017. 7. 1. 2,714,000원 93,880원 2 피고 B 2017. 9. 25. 4,929,000원 128,600원 3 피고 C 2017. 1. 13. 4,014,000원 137,910원 원고와 피고들은 각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현재 위 각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순번 성명 위반사유 체납금 1 피고 A 6개월간 임대료등 체납 591,483원 2 피고 B 5개월간 임대료등 체납 651,190원 3 피고 C 19개월간 임대료등 체납 2,686,518원 원고와 피고들 간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임차인이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임대인인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월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여러 차례 미납한 임대료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피고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들과의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그에 따른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피고 C: 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88조)

라. 각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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