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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8 2017가합39783
손해배상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D, E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2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9.부터 2020. 6. 18.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 B은 친구 사이이고, 원고 C은 원고 A의 조카이다.

피고 D, E은 춘천시 G 전 590㎡ 중 각 363/590, 227/59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동소유자이고, H 전 291㎡에 관하여는 피고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2)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은 부동산 개발 및 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피고 F이 위 I의 대표자 사내이사이다.

나. 부동산 매매계약 (1) 원고 A은 2016. 7.경 피고 F을 알게 되어 부동산 투자를 권유받았다.

원고

A은 2016. 10. 12. I의 분양대행에 따라 피고 F로부터 춘천시 J 토지 중 397㎡를 매수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6. 10. 25. 면적을 503㎡로 변경하는 분양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 F은 2016. 12.경 원고 A에게 위 J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하지 못할 경우 춘천시 K 토지 중 62.5평으로 매매 목적물을 변경하기로 확약하였다.

(2) 피고 F은 그 후 원고 A에게 위 K 토지를 대신하여 피고 D, E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를 권유하였다.

(3) 위 권유에 따라 원고들은 2017. 8. 17. 피고 D,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7억 7,14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하고, 이에 대하여는 갑 제12호증 참조). 이 사건 분양계약에는 I이 ‘분양대행사’로, 피고 F은 ‘판매사’로 각 참여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제2조 분양대금 및 납부방법 분양대금은 다음과 같이 갑(매도인인 피고 D, E)이 본건 계약서 말미에 기재 지정하는 은행계좌(I의 농협은행 계좌)에 입금하기로 한다.

계약금 8,000만 원은 계약 당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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