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던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20. 23:14 경 D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보령시 머드 광장로에 있는 대천 해양과학고등학교 앞 삼거리를 보령 소방서 신흑 파출소 쪽에서 머드 광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로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오토바이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오토바이의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오른쪽 도로 가에 있는 가로등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뒷자리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20세 )으로 하여금 오토바이에서 떨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만성 축삭 손상( 중등도)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복구비 2,97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보령 시청 소유의 가로등을 손괴하였다.
3. 원심의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및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신이 아니라 E이 운전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사고 운전자가 피고인인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다.
나. 판단 1) 우선 피해 자라고 하는 E은 수사기관 및 제 1 심 법정에서 ‘ 사고 당일 대천 해수욕장에 있는 오토바이 대여점에서 오토바이를 빌려 피고인이 운전하고 자신이 뒤에 타고 돌아다니다가 잠시 주유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