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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380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8. 10:10경 부산 사상구 가야대로 121에 있는 주식회사 한신비철금속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사상로 201에 있는 사상시외버스터미널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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