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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구합23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 15.부터 2013. 8. 5.까지 전주시 완산구 B에서 ‘C 모텔’을, 2007. 12. 10.부터 2013. 3. 5.까지 전주시 완산구 D에서 ‘E’를 각 운영하였고, 2007. 9. 1.부터 전주시 완산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임대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15. 3. 10.부터 2015. 6. 5.까지 원고의 2008년부터 2013년 귀속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및 2009년부터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 H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2009년 404,788,000원, 2010년 200,300,000원, 2011년 270,591,000원, 2012년 275,409,000원, 2013년 75,373,000원, 2014년 179,268,000원, 합계 1,481,400,000원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서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에게 위 누락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5. 5. 31.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71,763,640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8. 2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1.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명의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193,000,000원은 원고가 2006. 10. 9.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K(등기부상 명의자는 L)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6억 원에 임차하였다가 2007. 8. 29.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현금으로 돌려받은 임대차보증금 6억 원을 보관하고 있다가 원고 및 원고 배우자 명의의 계좌에 소액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입금한 것으로서 원고의 모텔사업 수입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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