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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2 2017가단22924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고로부터 3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으면 가지번호 있는 서증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6. 6. 20.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보증금 3,500만 원, 기간은 2016. 7. 15.부터 2018. 7. 14.까지로, 입주자를 피고로 정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하였다.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위 전세계약 하에 그 무렵 위 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피고는 그곳에 짐을 두고 있으나 거주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위층 보일러 누수로 인하여 벽지가 손상되는 등의 이유로 거주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가 되어 있다.

또한 원고가 건물의 목적외 사용과 손상 내지 손상우려 등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임차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입주자인 피고가 그 해지권 발생원인 자체(해지 자체)에 대하여는 반박하는 답변을 한 적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과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자백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임대차는 해지 종료되었다.

그렇다면 입주자 피고는 임대차의 종료에 따라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가 위 보증금 3,500만 원의 반환과 동시이행으로 인도를 구하므로 그에 따른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가 2개월 반 정도 귀가하지 않다가 2017. 7. 16. 무렵에 귀가해 보니, 위층에서 보일러가 터져서 발생했던 누수로 벽지가 손상되고 곰팡이가 피어 있었는데, 임대인인 원고는 유지수선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피고 소유의 다량의 골동품들이 훼손되었으니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의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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