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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22184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형제지간으로 망 C의 자녀들이다.

나. C은 1979. 12. 5. 인천 남동구 D의 건물 및 대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9. 12.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은 1988. 12월경 사망하였고, 피고가 1988. 2.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8. 12. 19.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은 1990. 7. 28. 토지개량에 의한 환지로 지번이 인천 남동구 E로 변경되었고, 2005. 9. 30.경 인천광역시에 매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 주장 원고와 피고는 1979년경, 원고가 800만 원, 피고가 400만 원을 부담하여 부친인 C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C의 사망 후, C의 자녀들인 원고 및 피고, F, G는,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800만 원 피고가 400만 원을 부담하여 매수한 것으로, 나머지 형제들은 기여한 바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와 피고가 2:1의 지분 비율로 나누어 가진다. 원고의 지분을 피고에게 신탁하여, 등기는 피고 단독명의로 한다.”라고 협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2/3 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다.

피고는 2005. 9. 30.경 이 사건 부동산을 인천광역시에 매각하고 223,928,530원의 보상금을 수령하였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광역시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의 2/3에 해당하는 149,285,686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그 중 일부 청구로서 1억 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 단 갑 제5호증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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