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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2.25 2015가단43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150,676원 및 그 중 30,384,201원에 대하여 2015. 10. 20.부터 2015. 11. 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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