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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39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전당포 직원으로서 위 전당포 광고용 인터넷 사이트인 ‘D’ 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돈을 주고 단 말기 할부대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하고, 그 주거지 인근 휴대폰 매장에 피해자와 같이 동행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8. 12.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주공 3 단지 앞에서, 피해자 E에게 “ 최신 휴대전화 4대를 개통해서 건네주면 2016. 8. 13.까지 3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요금은 나오지 않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휴대전화 1대 당 최고 25만 원밖에 대출이 되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 4대를 개통해서 받더라도 300만 원을 대출해 주거나 단 말기 할부대금 등을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휴대전화를 처분하여 단 말기 대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12. 충주시에 있는 F 대리점에서 시가 1,130,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아이 폰 6S ) 을 개통하게 하여 이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1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109,6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 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 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에게 “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4대 개통을 해서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라고 말하여 E으로 하여금 2016. 8. 12. 충주시에 있는 F 대리점에서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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