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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1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8. 08:54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인근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오전에 운전하다

단속된 것으로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한편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그 중 판시 전과는 낮에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낸 것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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