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7. 1. 13:30경 나주시 B 피해자 C(37세)의 밭 앞길에서, 밭에 음식물찌꺼기를 버리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실랑이 하던 중,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귀 윗부분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 13:30경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D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상해진단서
1. 특수상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힝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몽키스패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는 등 특수상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정도도 중한 점, 특수상해 범행에 관하여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