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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382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7. 1. 13:30경 나주시 B 피해자 C(37세)의 밭 앞길에서, 밭에 음식물찌꺼기를 버리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실랑이 하던 중,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귀 윗부분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 13:30경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D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상해진단서

1. 특수상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힝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몽키스패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는 등 특수상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정도도 중한 점, 특수상해 범행에 관하여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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