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 제 2 원심판결: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 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 시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이 점에서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 심판 결의 증거의 요지란 [ 판시 범죄 전력] 부분의 ‘ 각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서 1부, ’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특수 상해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