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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0 2013고정389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6. 5. 확정된 자이다.

『2013고정3898』 피고인은, 2012. 7. 22. 21:20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농협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22세, 여)에게 뛰어가 “이 씹할년아”라며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복부부위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같 은 날 21:35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내에서 피해자 F(21세, 여)이 전항을 신고하고 체포되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야이 개 같은년아" 라면서 손바닥으로 오른팔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3고정4052』 피고인은 2012. 7. 21. 17:10경 부산 부산진구 G빌딩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H(남, 59세)이 운영하는 I에 들어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집어 던져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3고정4758』 피고인은 2012. 7. 22. 12:35경 부산 부산진구 J빌딩 1층 K 슈퍼 내에서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카운터 앞에 놓여진 플라스틱 계산막대(높이4센티, 길이40센티)를 들고 종업원인 피해자 L(28세, 여)의 왼손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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