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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3091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과 사귀다가 2016. 5.경 헤어진 사이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10. 11:50경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C빌라에 이르러 빌라 1층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화장실 창문을 뜯은 후, 화장실 창을 통해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위 피해자 B(여, 17세)의 주거지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상해 사진 및 주거지 사진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통화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C빌라 E호 주민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주거침입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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