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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5.22 2019고단1016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8세)는 같은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이웃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26. 13:30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인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사실을 이야기하며 ‘남편 단속을 잘하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우리 마누라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가 말해서 가정이 파탄 나게 만들었다’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 피해사진(B)

1. 수사보고(피해현장)

1. 수사보고(피해자 치과 상해진단서 제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7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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