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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2 2015고단43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 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 중이던 ㈜D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었고, 개인적인 채무가 4억 원이 넘어, 타인으로부터 건설장비인 포크레인을 임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경기도 기흥에 소재한 E 철거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경기도 기흥에 내가 도급 맡은 건물 철거 현장이 있는데 그 철거작업에 건설 장비를 임대해 주면 철거 공사가 끝나는 대로 장비 대금을 지불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말경 경기도 기흥에 소재한 C 철거 현장에서 포크레인 장비 임대와 그 운전 등 780만 원 상당의 장비임대 및 노동력을 제공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E 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건설장비인 포크레인을 임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말경 경기도 기흥에 소재한 E 철거현장에서 전항과 같은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5.경부터 2013. 3. 4.경까지 경기도 기흥에 소재한 E 철거 현장에서 포크레인 장비 임대와 그 운전 등 2,620만 원 상당의 장비임대 및 노동력을 제공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지불각서, 현장작업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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