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국가가 압류한 부동산이 민법 제245조 소정의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가가 압류한 부동산이라도 민법 제245조 제1항 소정의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피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선정당사자, 이 뒤에는 '피고'라고 약칭한다)의 상고이유에 대 하여(상고이유서보충서면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원심은, 소외 1이 1955.3.4.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인도받아 1977.1.4. 사망할 때까지 계속하여 경작함으로써 소유의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피고측에 대하여 위 망 소외 1이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포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국가가 압류한 부동산이라도 민법 제245조 제1항 소정의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측이 1985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같이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 밖에 원고들이 과실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한 것이 아니라거나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민법 제103조 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등의 논지는 모두 원심이 인정하지도 아니한 사실이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정당한 판단을 근거도 없이 비난하거나, 원심에서 주장되지도 않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들이어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이 변론종결의 날로부터 6주일 후에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재판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점을 비난하는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