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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1.31 2016나16960
납유쿼터 명의이전절차 이행청구 등
주문

1. 항소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기재할 내용은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 원유쿼터는 매매가 가능한 재산권이고, 이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도 없다.

그런데도 피고 조합은 피고 조합에 대한 원유쿼터를 매수한 원고의 원유납유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고, 피고 낙우회는 원고의 원유쿼터매수를 승인하지 않고 부인하는 방법으로 피고 조합의 위 위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를 저지른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가 위와 같이 원유납유를 거부당한 2015. 12. 11.로부터 2년간 피고 조합에 원유를 납유하지 못하여 입게 된 일실수입 상당액 216,087,300원의 일부인 1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으로 구한다.

나. 예비적 청구 설령 피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 조합 관외 지역에서 피고 조합에 대한 원유납유 하는 것이 제한된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조합 관외 지역에서 피고 조합에 대한 원유납유가 가능하다는 피고들의 입장을 신뢰하여 피고 조합에 대한 원유쿼터를 매수한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들로서는 최소한 조리상으로라도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그와 같이 관외 지역에서 원유납유가 가능하다는 오해를 갖도록 유발한 데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또는 원고가 그와 같이 오해하고 피고 조합에 대한 원유쿼터를 매수하는 것을 알고서도 그것이 제한된다는 것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데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에 원고는 피고 조합 관외 지역에서 피고 조합에 대한 원유납유가 가능하다고 믿고 이를 전제로 원유를 생산하였다가 피고 조합으로부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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