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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구합1736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2. 8.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가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되었고, 2009. 11. 25.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데도, 2018. 7. 28. 23:12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정부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건물 앞 도로까지 D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2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적법한 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9년 이상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원고가 과거 2회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이미 행정처분을 받은 점, 음주운전의 경위, 원고의 직업상 그리고 생계유지를 위한 운전의 불가피성, 원고의 가족관계, 원고의 사회에 대한 공헌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음주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 경우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음주운전금지를 위반한 전력이 2회 이상인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 하였으므로, 지방경찰청장인 피고로서는 원고의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할 뿐, 피고에게 그 운전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할 아무런 재량이 없다

할 것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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