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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15 2016고단44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 03:35 경 서울 광진구 B 소재 C 주점에서 피해자 D로 인하여 피고인이 교제 중인 E과 오해가 생겼다고

생각한 나머지 위 E의 연락을 받고 그곳에 온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257조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제 1 항, 69조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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