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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4 2017나74450
편취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피고 및 G은 2006. 6.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아파트상가분양대행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는 2006. 6. 26. 피고 및 G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다.

[아파트 상가 분양 대행 위임서] (이하 위임서 내에서 피고 및 G을 ‘갑’이라 하고, 원고를 ‘을’이라 한다) 제1조 (부동산 내역) 위치 : (공란) 공동주택지내 상가 세대수 : 약 1,800세대 - 주상가 내역(대지면적: 공란) 지상 1층 125평 지상 2층 125평 - 부상가 내역(대지면적: 공란), 1차, 2차로 갈 때는 부상가가 주상가다.

지상 1층 125평 지상 2층 125평 면적은 추후 사업승인 시 확정된 면적으로 상호 정산하기로 한다.

세부사항은 설계도면 확정 시 상호 조정한다.

제2조 (매매대금) 건물의 매각대금은 추후협의 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3조 (대금납부방법) 구분 납부금액 납부일자 비고 위임금 2억 위임시 1차중도금 협의하에 2차중도금 잔금 입점지정일로부터 일이내 합계 22억 5천만원 부가가치세 별도 제4조 (상가입찰에 따른 일반사항)

1. 을은 갑으로부터 아파트 분양 전 상가 전체를 수의계약으로 매수하는 조건이며, 향후 상가에 대한 개별 분양을 실시할 시 갑 또는 갑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공란)건 설명으로 상가입찰을 하는 것에 동의하며, 광고 전단에 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갑과 합의하여야 한다.

2. 상가분양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을이 부담하며, 수익 또한 을의 수익으로 인정하되, 갑에게 지급해야 할 미납잔대금 등을 고려하여 분양수입금은 갑과 을이 공동관리한다.

3. 을이 수의계약으로 개별 점포에 대한 계약서를 발급 시 갑은 을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4. 을의 상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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