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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4 2020노3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피고인은 2002.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4.과 2012. 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은 2016. 11. 20.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죄로 형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인 2017. 7. 8.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이미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그 누범기간 중인 2019. 4. 1.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동일한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3면 제1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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