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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0 2019노6447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8,7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적고 취한 이득도 적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의 종전에 선고받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피고인이 장기간 복역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의 생활가정환경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1조 제3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범죄전력 의 2, 3행의 ‘2018.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를'2018. 8.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8.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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