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피고(반소원고) B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7면 5행의 “반소장”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 변경하고, 제4면 13행부터 16행까지 부분을 “을가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매수한 후 공유에 기한 지분권을 가지고 각자 자유롭게 지분권을 처분하여 대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기보다는 함께 자금을 투자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은 후 되팔아 이익금을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하에 매수한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가 아닌 동업체의 재산으로 귀속시키고 전원의 의사에 기하여 전원의 계산으로 처분한 후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B의 위와 같은 약정은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다만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3의 라항은 제외함)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 B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 및 피고 B의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