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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7 2020고단65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4. 22:01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갑자기 피해자 D(가명, 여, 26세)에게 피고인의 몸을 밀착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에스컬레이터 가운데 쪽으로 이동하자 뒤따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지하철 9호선 C역 CCTV 열람)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이수명령을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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