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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38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4.5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4. 15:02경 혈중알콜농도 0.33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 362-1 진흥마트 앞 편도2차로 도로를 덕정사거리 쪽에서 덕정역 쪽을 향해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우회전을 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기가 작동되고 있는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게 우회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다

맞은편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C(51세) 운전하는 D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외측 상단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인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 및 차량손상 사진기록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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