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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29 2013고단6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7. 안양시 BH 소재 BI 교육원에서 피해자 BJ에게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데, 경기 판교에 9월에 분양예정인 BK(LH건설)의 분양권을 몇 개 판 경험도 있는데, 지금 곧바로 분양권을 사두면 나중에 최소한 1억원 이상의 큰 돈을 벌수 있다. 5,400만원을 주면 1주일 이내에 다른 사람의 청약통장을 가지고 40평대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및 도박 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구체적 계획이 없어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구입하게 하여 1억원 이상의 수익을 나게 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같은 날 500만원, 2012. 5. 18. 500만원, 2012. 5. 22. 500만원, 2012. 5. 22. 300만원, 2012. 5. 23. 3,600만원 등 5회에 걸쳐 합계 5,4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명의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편취금을 도박 등으로 탕진한 점, 피고인이 편취금 중 1,400만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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