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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35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교사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505』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2. 12.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4. 경기 양주시 C 아파트 205동 5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 번개 장터 ”에 삼성 ATIV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제재한 후 이를 보고 전화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마치 위 노트북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계좌( 계좌번호 : E) 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2. 14.부터 2016. 6. 1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227,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392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2. 12.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31. 01:00 경 경기 양주시 F에 있는 G 모텔 103호에서 피해자 H(31 세) 이 자신의 전 애인과 함께 같은 방에 있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격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폐쇄성 좌측 안와 바닥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470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2. 12.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3. 경 인터넷 중고 나라에 아이 패드 에어 2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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