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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3 2016구합699
산림조합원가입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2. 16. 이천시 B 임야 1,69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산림소유자로서, 이천시 C을 사업장으로 하고, 임산물의 생산 및 가공 유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자신이 산립조합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조합원 가입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은 2015. 12. 21.자 피고의 이사회에서 조합원가입 동의규정 제3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 제3조(가입신청 및 기준) ② 제1항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인에 대하여는 이사회에 부의하여 정관에서 규정한 조합원의 자격기준에 따른 자격유무를 심사하고 동의의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을 동의하지 아니한다.

4. 신청인이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경우 조합이 사업활동에 지장이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5. 신청인이 조합사업을 방해한 사실이 있을 때 의 가입부동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결되었다

'는 내용의 통지 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 등이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직접 효력을 미치는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하는 공법상의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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