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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8 2016고정91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2016 고 정 913]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건물 903호에 있는 C( 유)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프로그램 개발 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8.부터 2015. 6.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5년 6월 임금 2,340,290원, 식비 등 기타 수당 358,200원, 2014년 연말 정산 환급금 25,940원 합계 2,724,430원과 2014. 12. 22.부터 2015. 6.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5년 6월 임금 2,711,110원, 식비 등 기타 수당 250,300원, 2014년 연말 정산 환급금 108,020원 합계 3,069,430원 등 D과 E의 금품 합계 5,793,86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 정 914]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F, 20 층에 있었던

C( 유)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업을 운영하였으며, 현재는 서울 영등포구 B 건물 903호에 있는 G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지상 조업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들에서 2013. 11. 27.부터 2015. 8.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C( 유 )에서의 퇴직금 6,178,981원, 2014년 연말 정산 환급금 899,980원, G 주식회사에서의 2015년 8월 임금 3,406,673원 등 금품 합계 10,485,634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C( 유) 사업 장 가동기간 : 2013. 9. 4.부터 2015. 6. 30. - G 주식회사 사업장 가동기간 : 2013. 7. 1.부터 현재 - 퇴직금은 2013. 11. 27.부터 2015. 6. 30.까지 C( 유 )에서 발생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 기각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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