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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2 2019고합146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5. 17:00경 대구 북구 B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여, 55세)이 앉아 있는 의자를 벽 쪽으로 밀치고 무릎을 꿇은 채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얼굴을 비비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면서 뽀뽀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책상 위에 있던 볼펜을 들고 볼펜 끝을 피고인에게 겨누면서 “하지 마라.”라고 하자, 의자에서 일어났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시 의자에 앉은 채로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허리를 뒤에서 양팔로 안아 끌어당겨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팬티스타킹을 벗기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 치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각 수사보고(피의자 전송한 문자메시지에 대해, 고소인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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