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0만 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4. 1. 31.부터, 피고 E은 2014. 1.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년 7월경부터 주간지 F의 기자로 근무하고, 2013년 7월경부터 G의 기자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1. 27. 17:50경 〈H〉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사이트 G(G)에 기사를 게시하였다.
이를 닉네임 ‘I’이 인터넷 사이트 J(J, 이하 ‘J’라 한다)에 ‘K’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자, 피고 E(닉네임 ‘L’)은 같은 날 18:14경 ‘M’라는 댓글을 달았다.
다. 원고는 2014. 1. 29. 13:09경 〈N〉라는 제목으로 위 G에 기사를 게시하였다.
이를 닉네임 ‘O’가 같은 날 16:28경 J에 ‘P’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자, 피고 B(닉네임 ‘Q’)는
1. 31. 19:33경 ‘R’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J의 게시판에 원고의 사회적인 평판을 저하시킬만한 글을 게시하여 원고를 모욕하였고, 원고가 이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이 올린 댓글의 내용,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각 2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위자료 2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불법행위일인 피고 B는 2014. 1. 31.부터, 피고 E은 2014. 1. 27.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4. 8.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