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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06 2018노527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안전조치의무 미 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안전조치의무 미 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산업안전 보건법 제 66조의 2, 제 23조 제 1 항 소정의 죄는 사업주가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바(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피고인 B이 위반하였다고

검사가 주장하는 네 가지 주의의무 중 오로지 ‘ 안전 매트 및 높이 1.8미터 이상의 방책을 설치한다’ 는 사항 만이 위 규칙에 정한 안전조치에 해당할 뿐이다.

나 아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위 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이 사건 사고는 2011. 10. 경 이 사건 산업용 로봇을 포함한 자동화설비를 설계 도면과 달리 제작 납품한 V 주식회사에 모든 책임이 있고, 단순히 위 회사로부터 위 자동화설비를 납품 받은 피고인들에게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3) 산업안전 보건법 상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는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 자가 ‘ 같은 장소 ’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바, 도급인 인 피고인 주식회사 D( 이하 ‘ 피고인 D’ 이라 한다) 의 근로자와 수급 인인 원심 공동 피고인 주식회사 C( 이하 ‘C ’라고만 한다) 의 근로자가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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