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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5.05.25 2004고정236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11톤 카고트럭의 운전기사이고, 같은 합자회사 신성상운은 위 차량의 소유자로 화물자동차운수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인데,

1. 피고인 A은 2004. 3. 26. 16:38경 전남 순천시 서면 구만리 소재 국도17호선 도로상에서 위 카고트럭을 운전함에 있어, 그곳은 도로의 구조 보전과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높이 4미터, 폭 2.5미터, 길이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위 카고트럭에 유압드릴(기계류)를 적재하여 운행하면서 계측요구에 불응하고,

2. 피고인 합자회사 신성상운은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피고인 A이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운행제한위반차량 적발보고서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에 대하여 : 각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3호, 제54조 제2항 피고인 합자회사 신성상운에 대하여 : 도로법 제86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에 대하여)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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