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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9.10 2014가합4948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4. 10. 2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76. 7. 30. 혼인하였고, 현재 서울가정법원 2014드합308575호로 이혼소송 중이다.

나.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C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5. 7. 1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5. 7. 19.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쳤다.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D 모텔’이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1. 8. 1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1. 8. 31. 소외 E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위 E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4. 3. 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4. 3. 20.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서울 서대문구 F 대 148.8㎡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7층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이하 ‘F 모텔’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9. 6. 1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9. 8. 17.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4. 2. 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4. 3. 26. 소외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14. 8. 25. D 모텔과 C 주택은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장 부본은 2014. 10. 2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D 모텔과 C 주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 주택은 원고와 피고가 혼인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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