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 21:23경 서울 구로구 부일로 소재 온수역 부근을 운행하는 용산발 동인천행 급행열차 7-4칸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여, 63세)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음부까지 손을 넣으려고 하여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 전과 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검사의 구형에 관한 의견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