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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6 2013고단777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3. 11:09경부터 11:15경 사이 용산발 동인천행 제1045급행 전동차 안 좌석에서 왼쪽 옆에 앉은 피해자 C(여, 26세)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2008. 12.부터 현재까지 동종 범행으로 1회의 벌금형과 2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마지막 집행유예(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피고인이 3급 지적장애인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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