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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누3765 판결
허위 매매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9구합176 (2009.12.22)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3235 (2008.12.18)

제목

허위 매매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됨

요지

허위로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는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인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를 면제받아 이를 포탈하였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게 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 항소인

고○○

피고, 피항소인

남양주세무서장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8. 7. 1.자 양도소득세 73,242,040원의 부과처분 및 2008. 8. 10.자 가산금 2,197,260원의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소장 기재 청구취지 및 항소장 기재 항소취지를 그대로 따르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게 되므로, 소장 및 준비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해 알 수 있는 원고의 의사를 참작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2쪽 5째줄의 "○○동 31-155 를 "○○동 301-155 로 고치고, 밑에 서 6째줄 다음에 아래의 인정사실을 추가한다.

「마. 피고는, 원고가 납부기한인 2008. 7. 31.까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2008. 8. 10. 원고에게 위 양도소득세 및 그에 대한 가산금 2,197,260원의 납부를 독촉 하는 징수처분을 하였다.」

○ 제1심 판결문 3쪽 밑에서 1-2째줄의 "확인 ・ 설명서에 날인된 김AA의 인영은 김 AA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있는 김AA의 인영과는 일치하는 반면"을 "확인 ・ 설명서에 날인된 원고 및 김AA의 인영은 김AA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있는 원고 및 김AA의 인영과는 일치하는 반면"으로 고친다.

2. 결 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이를 전제로 위 가산금 징수처분도 위법하다면서 이 사건 처분 및 위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어서 이를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으므로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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