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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4.12 2016고단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9. 18. 19:30 경 경남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에 있는 하동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적량면 고 절리에 있는 하동 공설 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제 1 항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적량면 고 절리에 있는 하동 공설 운동장 앞 도로를 하동읍 방면에서 고전면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1 세) 운전의 E 갤 로 퍼 승용차의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진단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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