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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6 2014가단53344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08,275원 및 그 중 18,299,814원에 대하여 2009. 11. 14.부터 2012. 11. 30.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21,508,275원(잔존대위변제원금 18,299,814원 확정지연손해금 3,208,461원) 및 그 중 잔존대위변제원금 18,299,814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09. 11. 14.부터 2012. 11. 30.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5%, 2012. 12.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4. 10. 16.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2014.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해 피고는, 현재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개인회생개시결정 전 제기된 소송은 개시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개인회생절차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판결이 있더라도 피고가 앞으로 개인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인가받음에 있어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개인회생개시결정 전까지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개인회생개시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으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3호),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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