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11.18 2013고정43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계산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2. 7. 13:30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부산 중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마치 술값을 계산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꼼장어 1접시, 소주 3병, 공기밥 2그릇 등 도합 42,500원 상당을 시켜 먹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값 등 42,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과 음식을 먹고는 일행인 여자를 먼저 귀가시킨 뒤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 B(여, 60세)에게 "야! 씨팔 년들아, 이리와 봐"라고 욕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를 때리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를 폭행하고, 피고인의 탁자 위에 있던 접시를 바닥에 던지고,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의족을 벗어 던지고, 피해자와 종업원들에게 “씨발 놈들아” 등을 욕을 하는 등 약 1시간 30여분 동안에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